(R) 사천, 택시 '지입제' 파장...솜방망이 행정처분도 논란 2017.02.21 (R) 사천, 택시 '지입제' 파장...솜방망이 행정처분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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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남) 불법으로 개인소유 차량을 택시 업체에 등록시키고 발생되는 수입 일부를 업체가 지입비로 착복하는 행위를 '지입제'라고 합니다.
(여) 사천의 한 택시기사의 양심선언으로 이 불법 행위가 재판장에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사천시의 대처와 행정처분까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사천의 한 택시업체에서 1년 동안
자신의 차를 등록시키고
수입 일부를 업체에 지불하며
일명 '지입제' 택시기사로 일했다는 정승태 씨.
갑자기 사천시와 업체로부터 휴업 처리되면서
자신의 차까지 빼앗기게 됐다며
자신의 지입제 문제를 곳곳에 제기했고,
양심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인터뷰 : 정승태 / 택시 '지입제' 고발자
- "내 차를 자기(택시업체) 것처럼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억울하고 괘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 인터뷰 : 정승태 / 택시 '지입제' 고발자
- "내가 법에 잘못된 게 있으면 죄를 받겠다는 마음에... "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정 씨와 해당 택시업체.
재판부는 지난해 말, 해당 택시 업체에 대해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지입제를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양심고백에서 판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을 소비한 정 씨는
문제 제기 과정에서부터 이번 지입제를 둘러싼
행정 처리 등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정승태 / 택시 '지입제' 고발자
- "시청에 행정 담당하는 사람도 민원이 제기해서 서류를 제출했으면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의뢰하고 서로 공조해 협의해"
▶ 인터뷰 : 정승태 / 택시 '지입제' 고발자
- "조사를 해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한테 미뤄버리고 등을 돌리고 회피할 때..."

이번 판결에 따라 일단 사천시는
후속 행정처분을 최근에 내렸는데,
이 또한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경우,
사업면허와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는데,
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이재희 / 사천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시에서 (해당 택시업체에) 1대 감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법규위반 사항이나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
▶ 인터뷰 : 이재희 / 사천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감경 처분을 한 것입니다. "

해당 업체의 항소가 진행 중이고,
최근 다른 위반사항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감경했다는 사천시.

택시 업계에서는 시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택시에 대한 실질적 지배 구조와
각종 직원 명부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확인은 외면한 채
감경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에만 치중했다는 것.
택시 노조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입제나 도급제 행위에 대한
추가로 의심되는 진술까지도 나왔는데
뒤늦게라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행정에 대해
집단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전국택시노조연맹 사천지부 관계자 / (음성변조)
- "지금 연맹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연맹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우리가 집회를 할 것이거든요. 시청 앞에서..."

업체와 기사 양쪽이
다 처벌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지입제.
행정마저 손을 놓게 되면
경기 침체 속에 악순환은
수면 아래서 반복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택시기사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